요약 : A씨가 빅히트한테 "너네 불법 마케팅(음원 사재기)한거 알고 있다. 돈 안주면 언론사에 이거 뿌리겠다"하면서 5700만원 받음.
A씨 : 빅히트가 음원사재기 의뢰한 회사에서 일함. 이래서 아는거. 본인 운영회사 운영난에 시달려 협박.
중략...
법원 "A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"... 허위사실이 아닌 거래 내용에 대한 업무 비밀 관련 협박.
뭐, 방시혁이 유퀴즈 나와서 '유명하다고 해서 유명하다' 마케팅 펼쳤다는거에서 참작되는건가..?
판단은 각자...